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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반기 일정
연번  | 사업명  | 추천 및 선정일정  | 지급일정  | 
1  | 경기력 성과포상금  | 매월 5일까지(수시)  | 20일(지급 확정된 달)  | 
2  | 생활지원금  | ’23년 2월 ~ 3월  | ’23년 3월 ~ 12월  | 
3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23년 2월 ~ 3월  | ’23년 3월  | 
4  | 체육인재 장학지원  | ’23년 3월 ~ 4월  | ’23년 5월 ~ ’24년 2월  | 
5  | 원로 체육인 지원  | ’23년 4월 ~ 5월  | ’23년 5월  | 
나. 기타사항
ㅇ 「체육인 복지법」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 지급 절차 등 사업 변경사항이 많으므로, 관련 내용은 ‘체육인 복지
ㅇ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체육장학금 등 미 안내 사업은 하반기 일정공고 시 안내 예정
붙임 1. 2023년도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상반기 일정 안내자료 1부.
2.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안내 브로슈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