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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3007(2025.7.1.)
2. 상기와 관련하여 최근 폭염특보가 지속 발효됨에 따라, 체육행사 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각종 스포츠행사 및 경기대회의 안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시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스포츠행사 운영자를 위한 재난 대응 매뉴얼(붙임)’을 참고하여, 폭염·풍수해·지진·미세먼지 등 재난 유형별 대응 기준을 사전에 숙지하고 행사 운영에 반영
※ 폭염경보(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 발령 시, 행사 중지·취소 적극 권장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라, 체육행사 개최 시 아래 안전관리 조치를 철저히 이행
1) 안전관리계획 수립
2) 행사 전·중 안전점검 및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3) 자연재난(폭염 등) 및 다중운집 사고 대응 방안 마련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공문 1부.
2. 스포츠행사 운영자를 위한 미세먼지·폭염 대응 가이드 1부.
3. 스포츠행사 운영자를 위한 풍수해·지진 대응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