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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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수영연맹에서 알려드립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6에 의거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수영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개요
1) 조 사 명: 2025 체육인 인권침해/비리 실태조사
2) 조사방법: 온라인조사 및 현장 방문조사 병행(설문?심층인터뷰)
3) 조사대상: 학생선수(초등~대학), 프로?실업선수, 지도자 및 심판
4) 조사기간: 2025. 7. 28. ~ 2025. 10. 31.
5) 주요내용: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현황 파악 및 결과분석에 따른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