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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자격증 취득과정 안내
심판등록 (신규)
1. 심판강습회 이론교육 이수
2. 대회 심판 실습 이수
3. 심판자격증 발급
4. 스포츠지원포털 등록
5. 심판배정 및 심판활동 가능
심판등록(기존)
1. 심판보수교육 이수(매년 이수)
2. 스포츠지원포털 등록(매년 등록)
3. 심판배정 및 심판활동 가능
관련근거
-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1486(2022.03.22)
- 대한수영연맹 심판자격규정 제6조(자격유지)
심판자격증 취득하신 심판은
자격유지 : 본 연맹이 개최하는 보수교육 강습회를 3년 이내 1회 이상 수료하여야 심판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심판활동 : 년 1회 이상의 보수 교육을 수료하여야 본 연맹에서 주최, 주관하는 전국대회의 심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활동 심판은 매년 스포츠지원포털에 심판등록을 해야하며, (심판등록 년단위로 1.1~12.31 입니다.)
기재사항
1) 자격정보 : 국내, (종목) 심판, 발급처 : 대한수영연맹, 자격등급(급수), 자격번호, 발급일자 기재
2) 연수 및 교육정보 : 기존 심판은 반드시 보수교육 일자 기재 (보수교육이 확인되어야 심판 활동 가능), 신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시)
예시) 심판활동 또는 심판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기재
위 기재사항을 확인 후 승인처리되며 해당년도 심판활동이 가능합니다.
문의 : 070-4268-2814 / 2817
* 신청후 1주일 내 승인이 되지 않을 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판과 선수는 동일 종목에서 동시에 등록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