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장서겠습니다.

보도자료

HOME > 정보알림방 > 보도자료

대한수영연맹, 예종석 회장직무대행 체제 돌입 ”선수에 피해가지 않게“

  • 등록일 : 2020.06.12
  • 작성자 : 이진호

대한수영연맹 김지용 회장을 비롯한 임원 3명이 대한체육회로부터 3~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가운데 연맹은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종석 부회장의 회장직무대행 체계로 돌입하고, 최근 전무이사로 선임된 육현철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와 혁신TF팀 위원장인 강효민 강원대학교 교수 등과 함께 연맹의 안정과 제도개선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예종석 회장직무대행(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지난 광주대회 때부터 많은 수영인과 국민이 실망과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장 다음 달에 예정된 2020시즌 첫 전국대회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개최를 비롯하여 차기 국가대표 선발 등 최대한 선수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의 안정과 제도개선을 위해 구성된 혁신TF팀에 대해서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나온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각 시도연맹의 건의 사항 등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맹은 최근 후원사의 수영복 착용을 강요하고 징계에는 꼼수로 대처하려 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표명했다.

 

수영연맹 관계자는 어느 특정 선수에게도 후원사의 수영복 착용을 강요한 적 없다. 대회 한 달 전인 6월에 이미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후원사의 수영복 지급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였으며, 김서영 선수를 비롯한 미희망자 9명에게는 애초에 수영복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경에 대해서도 연맹은 제조사마다 디자인이나 재질이 다양하고 패킹 여부, 미러 여부, 투시율 정도 등으로 시야 확보 범위가 다른 점과 안구 골격 등에 따라 선수마다 편하게 착용하는 제품이 다를 수밖에 없고 수경이 불편할 경우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여 후원사와 협의 후 타사 제품의 착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서약서 강요 논란에 대해서는 서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듯 경기 도중이 아닌 대표팀 선수단으로 참여하는 공식행사에서 후원사의 제품을 반드시 착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행여 미착용으로 선수에게 후원사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었음을 설명했다.

 

육현철 전무이사는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주요 임원의 징계 등으로 이미 혼란스러운 와중에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어 최악의 경우로 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에게 갈 것이라며 그런 사태만은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수영인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예종석 회장직무대행은 향후 수영연맹의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원칙에 따라 운영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jx140uWDciSo0Ku77OOl_1_.png